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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의 성장과 가치창출이
곧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성장입니다.

  • 미래에셋벤처투자, 獨유니콘 투자금 중 일부 회수..대규모 차익 실현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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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벤처투자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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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벤처투자, 유상증자로 250억 규모 자금 조달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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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무의 테크리딩] AI 성공 키워드는 산업별 최적화한 경험과 지식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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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투자 강자 미래에셋벤처, '2호 펀드' 청산 1년 뒤로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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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벤처투자, 전기車 폐배터리 재활용 투자에서도 ‘두각’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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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투자기업의 성장과 가치창출이
곧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성장입니다.

  •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주주 여러분께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응 석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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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미래에셋 유사상표 사용업체 주의

    미래에셋 유사상표 사용업체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최근 미래에셋과 유사한 상호 및 색상을 사용해  고객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아닌 일부 단어만 포함된 상호의 경우 당사와 전혀 무관한 곳이므로 고객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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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벤처투자 증권사 리포트 자료

    당사의 최신 경영 현황 및 전망을 다룬 자료를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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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벤처투자 IR

    당사의 경영현황 및 IR 자료를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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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보고서(2023.12)

    당사의 2023년 정기 사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해당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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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5조에 의거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와 정관 제27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4년 3월 26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18층              미래에셋벤처투자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⑤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나.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25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포함)           제 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2-1-1호 : 사내이사 김응석 선임의 건              제 2-1-2호 : 사내이사 박준엽 선임의 건           제 2-2호 :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범 선임의 건           제 2-3호 : 사외이사 김선주 선임의 건     ③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④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⑤ 제5호 의안 : 퇴직공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⑥ 제6호 의안 : 임직원 퇴직연금 부담금 적용규정 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ㆍ공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ㆍ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원의 의결권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이번 주주총회에도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5일 ~ 2024년 3월 25일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행사방법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기타  당사 정관 제27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로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당사는 주주총회 시 일체의 경비 및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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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NFO

투자기업의 성장과 가치창출이
곧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성장입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바로가기
  • 제25기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제25기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미래에셋벤처투자

    2024-03-18
  • 제24기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제24기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미래에셋벤처투자

    2023-03-15
  • 제23기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제23기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미래에셋벤처투자

    2022-03-15
  • 제22기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제22기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미래에셋벤처투자

    2021-03-16
  • 제21기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제21기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미래에셋벤처투자

    2020-03-30
  • 제20기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제20기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미래에셋벤처투자

    2019-03-29

Stewardship Code

투자기업의 성장과 가치창출이
곧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성장입니다.

미래에셋벤처투자(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원칙을 도입하고, 세부 원칙별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시행일 : 2019년 11월 6일)

I.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타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제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II. 세부 원칙별 이행계획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위탁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관계법령과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거나 직면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의 경우 이에 대한 방지 제도를 통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파악과 현안을 점검하고,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수립하며,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방지 제도를 통해 투자자간, 펀드간,
임직원간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관련자에게 공지하여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파악과 현안을 점검하는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별로 방문하고 현안에 대한 이슈를
의논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전사 포트폴리오 보고회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투자담당 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시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주요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경영코칭,
영업네트워크, 인력보강, 재무구조 개선 등 가치제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기업과 협조하고,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제고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요 재무∙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보우위를 기반으로 거래상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기업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찬반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회사와
사전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보고하는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현황과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이행 활동을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8월, 연 2회에 걸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펀드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의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의 투자 및 사후관리 담당 임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된 외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 박준엽 경영관리본부
(02-6205-2630, joon.park@miraeasset.com)

담당자 : 이진희 경영관리본부
(02-6205-2645, jhlee00@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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